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5.05% 인상을 고시하였습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하였으나 여러 의견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 9,160원 발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2.9%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5%만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올해 11월 이후부터 일상 회복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간급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