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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서랍이 2021. 8.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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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 지원 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당 80만 원이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버스 기사분들에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모두 9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지원금 공고일인 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버스 기사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누리집 바로가기

 

지자체 누리집 메인 홈페이지
지자체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홈페이지로 가면 왼쪽에 정책 소식 메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정보가 많아서 검색하기가 어려우니 정책 소식 메뉴를 권장드립니다. 

 

버스 검색 화면
버스로 검색

정책 소식 메뉴에서 버스로 검색하면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세버스 기사 /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등 신청대상이 나누어집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신청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를 예로 하면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지자체 또는 법인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이 대상이 된다면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속 요건은 최소 2개월로, 21년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또한 위에서 설명한 지자체 누리집에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래는 경기도 용인시 신청 방법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타 지자체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의 교통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법인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23일~8월 27일 기간 동안 법인에 직접 신청합니다. 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인 명단과 함께 지자체에 9월 3일까지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사를 한 후 직접 버스 기사 개인에게 재난지원금 1인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소속 기사 신청서 예시
법인 소속 기사 신청서 예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법

버스 기사가 직접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8월 23일~9월 3일 기간 내로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소속 버스 기사가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신청서 등의 서류만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소속이 아닐 경우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버스 기사 신청 절차
신청 절차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2021년 9월 말 이후 지자체에서 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자체별 교통과에서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 사업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044-201-3830)에서 주관합니다. 

 

 


 

버스 내부 모습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사업 관련 소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8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서 등의 서류 또한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법인 소속일 경우 배포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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