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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1단계 2

거리두기 단계 시행 알아보기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

4단계로 나누어진 거리두기 단계 중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2단계는 원래 8명까지 제한이지만 2주간의 적용기간 동안에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거리두기 단계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확진자수를 고려 해 2주 동안 이행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이르다는 우려도 있지만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

기타정보서랍 2021.06.27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발표 - 7월 1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5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되며 백신 접종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 수칙도 완화될 방침입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될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은 세번째로 개편되는 방역 체계 정책입니다. 기존 5단계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계 조정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입니다. 이 기준을 보고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

기타정보서랍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