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나누어진 거리두기 단계 중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2단계는 원래 8명까지 제한이지만 2주간의 적용기간 동안에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거리두기 단계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확진자수를 고려 해 2주 동안 이행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이르다는 우려도 있지만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특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른바 2주간의 적응기간 동안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7.14 적용)
① 수도권의 범위 : 유행 규모가 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포함합니다.
② 사적 모임 제한 인원 :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이후는 다시 추이를 보고 8명으로 늘릴 것인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③ 영업제한 시간 : 밤 12시까지(포장 및 배달은 영업제한 없음). 단,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④ 집회 : 원래는 100인 이하 단계이지만 이행 기간인 2주 동안은 50인 이하로 허용합니다.
⑤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⑥ 학교 :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정도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원래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사적 모임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이행 기간(7월 1일~14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합니다. 2주간은 특별 방역점검 기간으로 두고 8명까지만 허용한 다음, 지역별로 단계적 제한을 풀어 갈 방침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영업제한 시간이 모든 업종에서 해제 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는 특별히 7월 1일부터 이행 기간 없이 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사항이 있어서 하나씩 정리 해 보겠습니다.
<특별, 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실행 방안>
□ 부산 :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하며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1회 검사를 실시합니다.
□ 대구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미정으로, 지역 협의를 통해 논의 한 다음 6월 말 경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광주 :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2주 1회 검사를 받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및 영업장에서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대전 :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며, 행사에서는 100인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시설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소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 울산 :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유흥시설 접객원은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는 2주 1회 검사를 실시합니다.
□ 세종 : 세종은 현재 확진자수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고 보고 1단계로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까지 허용합니다.
<도 지역 거리두기 단계 실행 방안>
□ 강원도 : 사적 모임은 8명까지이지만 도내 시범적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은 모임, 숙박, 식사를 금지합니다.
□ 충청북도 :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며 행사나 집회는 300인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가능합니다.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충청남도 : 제한이 없습니다.
□ 전라북도 : 시범적용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그 외 지역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 전라남도 :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2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합니다.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영천, 경산은 8명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경상남도 : 시범적용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그 외는 8명까지 허용합니다.
□ 제주도 : 비수도권이지만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접종자는 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이며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를 받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가 의무화됩니다. 접종자도 물론 포함입니다.
※ 참고사항 : 종교시설의 모임, 숙박, 식사 금지 내용에서 모임은 예배 외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단계로 새롭게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더 세분화되는 느낌입니다. 같은 거리두기 1단계라도 지역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거리두기 2단계 내용도 2주간의 이행기간을 통해 확립될 예정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는 4명에서 6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발표 내용 같습니다. 부디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