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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 최대 50만원

서랍이 2021. 7. 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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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보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쉬워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일 5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우선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요즘은 특히 자녀의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휴가 제도가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처럼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주가 판단할 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급이긴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복지가 좋은 회사일 듯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설명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사유

정부에서 긴급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가를 낸 이들을 위함입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2월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급휴가 제도라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일당 5만 원 이내,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가장 일반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민원신청 메뉴
민원신청 메뉴

민원 메뉴 안에 보면 민원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이 민원신청 항목에서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면 검색창이 보입니다. 이 검색하는 곳에 '가족 돌봄'이라고 입력하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신청서 서식을 열어보면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인증을 받고 아래 나머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오른쪽 신청 메뉴를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직접 화면에 따라 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처리 정보
가족돌봄비용 처리 (오프라인)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에 제출하여 사업주가 인증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 신청 홍보 포스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우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한 번이라도 내셨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 휴가를 내셔야 한다면 꼭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금도 좋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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