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1인 10만 원 추가 지급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건 신청방법 및 그 대상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이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지급은 제외됩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금액 : 1인 1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기존에 매달 계좌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등록되어 있는 복지급여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8월 24일 1인 10만 원이 가구별 지급됩니다.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1인 25만 원까지 합하면 총 35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공통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9월 추석 연휴 전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주거 급여 및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한 지급 처리를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를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8월 24일 가구 대표 계좌로 신청 없이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들 이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이라면
만약 매달 자동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별도로 신청하면 추가 국민지원금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로 신청해도 되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확인 및 대상 확인이 완료되면 추석 이전인 9월 15일(수)까지 저소득층 대상 국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은 추석연휴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이 익일(8월 24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도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면 8월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는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국민지원금 관련 소식이 있으면 또 추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