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과 18일에 1차 긴급대상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고 신청한 분들은 당일날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그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라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도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한다면 희망회복자금 대상 포함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27개로 분류)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상기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연 매출액을 업종 별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1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만약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집함금지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일 경우 장기, 6주 미만일 경우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은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일 경우 단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상기 표에서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중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4억 이상인 소기업의 경우가 최대 금액인 2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카페나 SNS에서 보면 신청 당일 바로 통장에 지급액이 들어온 인증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신청만 받고 지원금 지급은 깜깜무소식이라는 뉴스도 있던데,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복 자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좋은 듯합니다.
3.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 신속 지급은 8월 17일(화) 08:00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서버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8월 19일(목) 이후부터는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계좌에 바로 해당하는 지급금액이 입금됩니다.
2차 신속 지급의 경우 8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1차 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이외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한 소기업 등은 9월 말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며 2차 신속지급 신청이 완료된 이후 별도 온라인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형별 필요 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첨부 업로드)하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이후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메인 페이지입니다. 문자 안내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손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면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에서 유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원래 9월초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었으나 거리두기 4단계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장을 감안하여 2주 앞당겨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는 매일 4회 지급하고 있어서 신청 후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및 그 외 대상의 신청은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정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는 문자로 발송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에는 절대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희망회복 자금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