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는 5월이라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과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지급액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로그인 없이 쉽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참고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원래 5월에 신청하면 9월까지 지급하게 되지만, 2021년 올해는 특별히 8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급액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과연 나의 지급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가기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붉은 박스로 표시한 것과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 메뉴를 들어가면 상기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왼쪽에 있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보 입력하여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위한 신청요건 입력 메뉴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지 선택하시고, 부양자녀 수가 몇 명인지 빈칸에 차례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총소득과 재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까지 포함한 것이 총 재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별로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업종검색을 하고 업종명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조정률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까지 입력하면 사업소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급여)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종교인 소득이 없으면 총급여액만 계산이 되겠지요. 이렇게 다 기입을 완료하고 맨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지급액을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단, 신청제외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다 알맞게 기입하였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가 안되고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려 보고자 , 이전에 포스팅한 근로장려금 설명에 추가적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5월을 지나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지급액 계산해보기 메뉴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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