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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발표 - 7월 1일부터 시행

서랍이 2021. 6. 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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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5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되며 백신 접종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 수칙도 완화될 방침입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될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썸네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은 세번째로 개편되는 방역 체계 정책입니다. 기존 5단계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계 조정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입니다. 이 기준을 보고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며 250명 미만은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4단계가 됩니다. 만약 지자체 별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단계 조정도 가능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 학교 등교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관련하여 한 단계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하는 모습
김부겸 국무총리 (출처: 정책뉴스)

 

거리두기 4단계 - 대유행, 외출금지

지자체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 가능하게 방침이 변경되었지만 4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를 올릴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4시 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 결혼식 및 장례식 : 친족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 : 밤 10시 운영시간제한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

 

■ 축제 및 기념식 등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대규모 콘서트 및 회의, 공연에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지정 좌석제 운영)할 경우에만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합니다. 집회는 물론 1인 시위도 금지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돌봄 활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은 가능합니다.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합니다.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비말이 발생하는 곳인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에 대해서만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 결혼식 및 장례식, 지역축제 및 기념식 행사, 집회  : 50인 이상 금지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4단계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3단계부터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2, 고등학교는 3분의 2라는 밀집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밀집도는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은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 가능하며 직계가족 모임일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가능) 또한 8명 인원 제한은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 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 24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합니다. 지자체별로 24시 운영 제한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및 장례식, 지역축제 및 기념행사 : 100인까지 허용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부터 종교시설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실외 행사를 할 경우 100인 미만으로 허용합니다.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는 백신 접종 미 완료자에 한하여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 2단계부터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정도에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 억제

 

수도권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일 경우 실시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5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일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집회 및 시위는 허용하되 500명 이상 금지입니다.

 

■ 종교활동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다는 전제 하에 수용인원의 50% 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 공통사항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필수 홍보 포스터
마스크 착용필수

거리두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제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단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두며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관계자, 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체온 유지실 등은 한 칸을 띄워서 운영합니다. 공용물품은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소독해야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 복지시설은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운영을 지속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2주간 집합 금지를 내리는 등 핀셋 방역이 강화됩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 시에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사회적거리두기 필수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7월부터 이전과는 다른 일상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부산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둔 적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듯합니다. 부디 2021년 하반기에는 1단계로 완화되어 모두가 예전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신 접종율도 점점 늘어날 테니, 인원 제한도 느슨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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