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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022년) 인상 확정 발표

서랍이 2021. 8.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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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5.05% 인상을 고시하였습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하였으나 여러 의견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인상 - 9,160원 발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2.9%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5%만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올해 11월 이후부터 일상 회복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 인상금액
2016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금액

시간급 9,160원은 전년 대비 440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입니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명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사는 회사원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 월급만 오르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는 듯 느껴지니 말입니다.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임대료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임금까지 오른다면 더욱 빠듯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심화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라서 인건비마저 부담이 커진다면 더욱 불만이 커질 예정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명암을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영업자 사진
세종전통시장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악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있지만 그보다는 18시 이후 2인 인원 제한이 더 타격이 큽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뽑지 못하고 직접 초과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 대신 키오스크로 대신하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2년에는 내수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전망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아직은 그 희망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고용 인원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고용 자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설명
최저임금 설명

■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최하위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시급을 올려야 임금으로 인한 최저 생계를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은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내려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직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 그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것으로 월급이 올라야 소비 효과도 늘게 되고, 소비가 늘어야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올라간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 지원금을 통하여 내수 경제를 살리고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소비를 늘리게 하여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 보완되어야 할 점

2022년 최저임금 확정 홍보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 인상 발표 건이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최저를 보장하는 바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자영업자나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비용이 인건비 외에도 많습니다. 임대료, 수수료, 본사 갑질 등의 문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잘 먼저 이루어졌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 및 관리에 대한 후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불만이 가장 많은 업계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자도 임금 적용 가능
청소년근로자도 적용 가능

 

이상으로 내년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이면 좋으련만 아직까지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디 경제 회복이 먼저 우선되어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에는 모두가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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